정부가 응급환자를 이송하다 독도 해역에서 헬기 추락사고로 숨진 소방대원들의 영결식을 ‘소방청장 장(葬)’으로 치르는 방안을 추진한다.
5일 정부에 따르면 소방청은 ‘국가직 소방관의 장례기준’(실무편람) 지침에 따라 현재 유족들과 이 같은 장례절차를 협의 중이다.
현행법상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하거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 순직으로 간주한다.
지자체에 소속된 지방직 소방관의 순직이 발생하면 각 시·도에서는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례 및 집행 위원회를 구성해 시·도청장, 소방서장, 가족장 여부를 결정한다.
통상적으로 재난 현장에서 사망하면 시도청장으로, 교육훈련 중 사망 등 재난상황 외의 순직이라면 소방서장으로 치러진다.
이는 옛 국민안전처가 지자체마다 제각각이던 소방관의 장례 형식을 통일시킨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소방청 소속 국가직인 중앙119구조본부(중구본) 대원과 중앙소방학교 교관이 구급·구조 활동 중 숨졌을 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아직 없다.
같은 제복공무원인 군인은 대통령령인 ‘군예식령’으로, 경찰은 경찰청 훈령인 ‘경찰의식규칙’에 따라 장례 형식과 절차가 정해져 있는 것과 대비된다.
소방청은 ‘소방관의 국가직화 전환’ 작업 중 하나로 국가직과 지방직에 따라 차등화된 장례 기준을 통합하는 법령 제정안을 마련해 의견 조회에 들어간 상태다.
각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장례 비용 등의 지원이 상이해 형평성이 어긋나는 문제를 해소하게 된다.
현재로선 소방청장으로 거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대로 진행된다면 차관급 외청(外廳)으로 독립한 이래 순직 소방관 장례를 소방청장으로 거행하는 첫 사례가 된다.
소방청은 또 1계급 특진과 훈장 추서를 추진해 순직 소방관들의 희생을 기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