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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대법에 위헌심판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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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대법에 위헌심판 제청
  • 최형규 기자
  • 승인 2019.11.0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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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상 행위·공표의 범위 모호 주장
▲ 질의에 답변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 질의에 답변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처벌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사 측은 지난 1일 공직선거법 250조 1항(허위사실공표죄)과 형사소송법 383조(상고이유)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대법원에 신청했다.

앞서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임상기)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항소심에서 '친형 강제 입원'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지사가 후보자 시절 TV토론에 나와 "친형 강제 입원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말한 것과 관련, 자신의 적법 행위를 숨기기 위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고 유죄로 판결했다.

이에 이 지사 측은 해당 판결의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행위'와 '공표'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부당한 양형을 사유로 상고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383조도 위헌심판 제청 대상이 됐다. 이 지사 측은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된 경우에도 부당한 양형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해당 법은 상고가 가능한 사유를 제한하고 있어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역 지역위원장과 당원 등도 지난달 31일 이 같은 취지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대법원에 신청한 바 있다.

이 지사의 상고심은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 배당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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