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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故조영래 유족에 형사보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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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故조영래 유족에 형사보상 결정
  • 이교엽 기자
  • 승인 2019.10.3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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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 무죄 선고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된 고(故) 조영래 인권변호사 유족들이 형사보상금 1억8000여만원을 지급받게 됐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박형준)는 지난달 27일 조 변호사의 유족에 대한 형사보상 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했고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국가가 부인 이옥경씨에게 8130여만원을, 장남과 차남에게는 각각 542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 및 기간, 구금기간 중 받은 손실의 정도, 정신적인 고통, 무죄 재판의 실질적 이유가 된 사정 등 형사보상법에서 정한 모든 사정을 고려해보면 보상금액은 구금일수 568일 전부에 대해 1일 33만4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형사보상법 등에 따르면 구금에 대한 보상은 구금일수 1일당 보상금 하한을 최저임금액으로, 상한을 최저임금액 5배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 결정은 올해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 6만6800원을 기준으로 5배 산정한 액수다.
이는 지난 5월 같은 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가 조 변호사의 국가보안법 위반 등 재심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데 따른 것이다.

박정희 정권 시절이었던 1971년 5월 중앙정보부는 당시 서울대 재학 중이던 이신범 전 신한국당 의원,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故)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 사법연수생이던 조 변호사가 사제 폭탄을 이용한 정부기관 폭파 등 내란을 꾀했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조 변호사는 징역 1년6개월, 이 전 의원은 징역 2년, 심 의원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이 전 의원 등은 지난 2017년 8월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법은 지난해 4월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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