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지난 30일 업무방해 혐의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서유열(63) 전 홈고객부문 사장과 김상효(63) 전 전무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김기택(54) 전 상무에게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 전 회장 등은 2012년 KT 채용과정에서 벌어진 부정채용 12건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명 가운데는 김 의원 딸도 포함돼 있다.
이 전 회장의 경우 재판 내내 부정채용을 지시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아가 이 전 회장에게 가장 무거운 형을 내림으로써 채용비리 혐의를 못박았다.
특히 재판부가 서 전 사장의 진술에 신뢰를 표한 점이 눈에 띈다.
서 전 사장은 재판 과정에서 이 전 사장의 지시로 김 의원 딸을 부정채용했다고 증언한 인물로 검찰이 이 전 회장을 기소하는데도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회장 측은 서 전 사장이 책임을 피하기 위해 거짓증언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오히려 “서 전 사장의 진술내용은 합리성, 논리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며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 전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는 이와 별도로 진행 중인 김 의원의 뇌물 관련 재판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재판부의 이번 판단이 뇌물 혐의 관련 재판에도 똑같이 적용될 전망이다.
현재 김 의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이 전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지난 2012년 김 의원이 이 전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무마해준 대가로 당시 KT스포츠단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김 의원 딸이 정규직으로 부정채용됐다고 보고 있다.
검찰 판단의 주된 근거가 서 전 사장의 진술이다.
서 전 사장은 지난 2011년 김 의원의 제안으로 이 전 회장과의 3자 저녁식사 자리가 있었고, 김 의원 딸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반면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은 셋이 식사를 한적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회동 시점이 2009년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김 의원과 이 전 회장 모두 2009년 당시 서로와의 식사 약속이 적힌 일정표를 증거로 제출했다.
2009년은 김 의원 딸이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근무하기 전이므로, 청탁성 발언이 오갈 수 없었다는 이야기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해당 진실공방이 마침표를 찍었다.
다만 이번 판단이 김 의원에 대한 유죄 판결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김 의원이 2011년 이 전 회장과 식사를 하며 딸의 정규직 채용을 청탁했더라도 이 부분이 곧장 뇌물혐의로 이어지지는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재판에서 검찰은 김 의원이 뇌물을 받기 위해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산시켰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 측도 이미 판가름난 서 전 사장에 대한 신뢰성 부분을 붙잡기 보다는 딸 채용과 증인 채택 문제는 관련이 없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