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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채 전 KT 회장, 1심 징역 1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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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채 전 KT 회장, 1심 징역 1년 실형
  • 이교엽 기자
  • 승인 2019.10.3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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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인사 자녀 등의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
▲ 조사 후 나서는 이석채 전 회장.
▲ 조사 후 나서는 이석채 전 회장.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등 유력인사 자녀나 지인의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74) 전 KT 회장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의 보석 신청은 기각됐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유열(63) 전 홈고객부문 사장과 김상효(63) 전 전무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김기택(54) 전 상무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 전 회장 등은 2012년 KT 채용과정에서 벌어진 부정채용 12건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채용 과정별로는 2012년 상반기 KT 대졸신입사원 공채에서 3명, 하반기 공채에서 5명, 2012년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4명이다.

검찰은 김성태 의원, 허범도 전 한나라당 의원, 성시철 한국공항공사 전 사장, 정영태 동반성장위원회 전 사무총장, 김종선 전 KTDS 사장 등의 자녀·지인이 채용 과정서 특혜를 입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의원 등 자녀가 지원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 중도 합류하는가 하면, 평가 과정서 불합격 판정을 받고도 다음 전형으로 넘어가는 등의 특혜를 입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이 전 회장 측은 “김성태 의원 딸이나 홈고객서비스 부분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며 채용비리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7일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 전 사장과 김 전 전무에게는 징역 2년, 김 전 상무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이 사건과 별도로 KT 부정채용과 관련,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와 이 전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도 심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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