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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수술 돌연사’ 병원장, 대리수술 혐의도 발견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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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수술 돌연사’ 병원장, 대리수술 혐의도 발견돼
  • 이교엽 기자
  • 승인 2019.10.2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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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수술 방치·묵인 혐의로 7월 송치

무릎수술을 받은 40대 환자가 돌연 사망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정형외과 병원장이 대리수술 등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 7월 중순 관악구 소재 정형외과 병원장 A씨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병원에 제품을 납품하는 의료기기 업체 및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이 의사를 대신해 수술을 집도한 것을 방치·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함께 제약회사 영업사원 5명도 의료법·의료기기법·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 8월 27일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경찰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 7월 해당 병원에서 간단한 무릎 부상으로 두 차례 수술을 받은 40대 남성 B씨가 갑자기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유족은 B씨의 사망이 의료사고라고 주장하면서 담당 의료진을 업무상과실치사·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지난주 유족 조사를 마쳤고 참고인 조사 및 증거분석 후 피고소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A씨 구속과 B씨의 사망은 별개의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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