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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신종자유업종 음악연습실 소방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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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신종자유업종 음악연습실 소방안전관리 강화
  • 최형규 기자
  • 승인 2019.10.28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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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분당구 화재 관련 안전관리 대책 발표
▲ ‘성남시 분당구 음악연습실 화재 관련 안전관리 대책 브리핑’ 하는 김용 대변인.
▲ ‘성남시 분당구 음악연습실 화재 관련 안전관리 대책 브리핑’ 하는 김용 대변인.

경기도가 현행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다중이용업소법)’ 적용을 받지 않는 ‘신종자유업종’인 음악연습실에 대한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속적인 ‘불시 단속’과 안전시설 설치 권고 등을 통해 도내 음악연습실 148개소가 ‘다중이용업소’에 준하는 화재안전 설비를 갖추도록 함으로써 지난 21일 발생해 사망자 1명과 부상자 5명 등 총 6명의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성남시 분당구 음악연습실 화재’와 같은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김용 대변인은 28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성남시 분당구 음악연습실 화재 관련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바에 따르면 이날 화재가 발생한 음악연습실은 철골조 슬라브 지붕으로 된 지하 3층, 지상 5층 건물 내 지하 1층에 위치한 곳으로 보컬, 건반, 색소폰 등 실용음악 전공을 준비하는 입시생이나 성인동호회 동호인이 주로 사용하고 있었다.

화재 당시 총 15개실로 이뤄진 음악연습실 내에는 10명 정도가 있었으며, 음악연습실 내부에서 가스냄새가 나고 폭발이 있은 후 검은 연기와 함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 설비가 작동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화재가 발생한 ‘9호실’의 경우 스프링클러 헤드만 설치된 채 소화 수 공급배관이 연결되지 않아 초기 진화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도 소방재난본부 소방특별사법경찰은 소방법령 위반여부 확인 및 수사를 통해 위법이 확인될 경우 소방시설 공사업자 등에 대한 법적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음악연습실은 ‘다중이용업소법’ 적용을 받지 않는 ‘신종자유업종’으로 소방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만으로 영업을 할 수 있어 적법한 안전시설을 적용할 수 없는 등 구조적인 문제점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도는 소방패트롤팀 40개반 80명을 가동, 도내 음악연습실 148개소에 대한 강력한 ‘불시단속’을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소방시설을 임의 변경하거나 눈속임 설치를 하는 등의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함으로써 이번 화재와 같이 관리부실로 스프링클러 헤드가 작동하지 않아 진화가 이뤄지지 않는 등의 사태를 막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서한문 발송과 현장방문 멘토링 등을 통해 노래방과 같이 ‘다중이용업소’에 준하는 안전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권고해 나가는 한편, 음악연습실이 ‘다중이용업소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부처 건의 및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음악연습실의 안전관리를 강화한 뒤 단속범위를 ‘키즈카페’ 등과 같은 ‘신종 자유업종’ 전체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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