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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30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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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30일 시작
  • 이교엽 기자
  • 승인 2019.10.2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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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발언에 ‘주목’
▲ 국정농단 상고심 선고 생중계.
▲ 국정농단 상고심 선고 생중계.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최순실(63)씨의 대법원 파기환송 후 첫 재판이 오는 30일 열린다.

최씨는 최근 박근혜(67) 전 대통령에게 쓴 편지와 함께 공개된 진술서에서 “법정에서 진실이 있는 그대로 밝혀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어, 재판에서 어떤 발언을 할지 주목된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오는 30일 오전 11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는 최씨가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최씨는 지난 17일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진술서에서 “이번 항소심(파기환송심)에서 용기를 내 사실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확실히 말하려 한다”며 “법정에서는 진실이 있는 그대로 밝혀져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관련 언급도 했다. 

최씨는 “탄핵에 가담했던 세력들이 무리수를 두어 박 전 대통령을 탄핵하고 뇌물죄를 씌웠다”며 “역사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지금 국민에게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번 파기환송심에 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삼성그룹으로부터 딸 정유라(22)씨의 승마훈련 지원 및 미르·K스포츠 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명목으로 298억2535만원(약속 43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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