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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황교안에 계엄문건 보고 가능성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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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황교안에 계엄문건 보고 가능성 있었다”
  • 이교엽 기자
  • 승인 2019.10.24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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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단 불기소이유 통지서 공개
▲ 군인권센터가 24일 공개한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합동수사단'의 불기소이유 통지서 중 황교안 당시 대통령권한대행 부분. /뉴시스
▲ 군인권센터가 24일 공개한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합동수사단'의 불기소이유 통지서 중 황교안 당시 대통령권한대행 부분. /뉴시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촛불 계엄령 문건’이 보고됐을 가능성을 있다고 봤다는 내용의 검찰 문서가 공개됐다. 

황 대표는 이 문건이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2017년 2월 당시 국무총리 및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계엄령 문건 사건을 수사한 검찰(기무사 계엄령 문건 합동수사단)의 불기소결정서라고 주장하는 문서를 24일 공개했다.

이 결정서 ‘인정사실’에서 검찰은 ‘피의자 황교안’의 불기소 이유에 대해 “현재까지 피의자가 본건 계엄 문건 작성에 관련됐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면서도 해당 문건이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본건 계엄 문건에는 비상계엄 선포문 등 대통령 권한대행이 서명하도록 되어 있는 문건이 포함되어 있다”며 “이는 본건 계엄 문건이 작성돼 한민구(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되는 2017년 2~3월경 계엄선포 권한을 비롯한 국정 운영전반을 총괄했던 피의자(황교안)로부터 결심을 받는 상황을 염두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본건 계엄 문건에는 탄핵소추가 기각되는 상황과 인용되는 상황을 모두 언급하고 있는데 탄핵소추가 인용될 경우 계엄선포 권한은 피의자가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며 “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본건 계엄 문건의 실행의사 유무 판단은 피의자와 조현천(당시 기무사령관)과의 사전 의사 연락이 중요하다고 보인다”고 봤다.

그러면서 “2017년 3월경 피의자가 참여한 공식행사에 조현천이 4회 참석한 정황이 나타나는 등 조현천이 피의자에게 본건 계엄 문건을 보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검찰은 “본건은 조현천의 진술을 들어보아야 피의자의 관여 여부 등 그 진상을 파악할 수 있는데, 조현천의 소재를 알 수 없다”며 “조현천의 소재가 발견될 때까지 참고인 중지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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