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부터 10월 초까지 연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6개 시·군의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약국 26개소의 의약품 판매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를 실시한 결과, 총 10개 약국에서 1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의약품 혼합보관 및 사전 대량조제 행위 2건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저장·진열 7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약국 암시·광고 행위 4건으로 총 10개소 13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약국으로 지정된 A약국은 의약품을 규격용기가 아닌 곳에 낱알로 혼합 보관했고, 환자와 면담 없이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조제된 감기약 57일분과 자양강장제 280일분을 대량으로 사전 조제하다 적발됐다.
B약국은 전문의약품으로 조제된 감기약 24일분을 환자와 면담 없이 대량으로 사전 조제하다 현장에서 적발됐고, C약국 등 3곳은 사용기한이 지난 과립 한약제 등을 판매목적으로 저장·진열하다 특사경 수사에 덜미가 잡혔다.
D약국은 약사법에 따라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약국임을 알리는 광고를 할 수 없음에도 ‘처방전 없이 전문 의약품 구입’이 가능함을 표시·광고하다 적발됐다.
사용기한 지난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하거나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약국 암시‧표시 행위는 ‘약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사경은 적발된 약국들을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한편, 도내 전체 지정약국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