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주한 미국대사관저에 무단 진입한 혐의로 체포된 대학생단체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지난 21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부장판사와 명재권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대진연 소속 7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했고, 이중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이 기각된 3명 중 2명의 영장심사를 맡은 명 부장판사는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증거가 수집돼 있는 점, 주거침입 미수에 그친 점, 범행의 전체적인 경과,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영장이 기각된 또다른 1명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송 부장판사는 “가담경위나 정도, 심문과정에서의 진술태도,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 전과관계를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 내지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4명에 대한 발부 사유는 공통으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였다.
대진연 소속 대학생 등 19명은 지난 18일 오후 2시 57분께 서울 중구에 위치한 주한 미국대사관저에 진입해 시위를 벌인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이들은 준비해온 사다리로 담을 넘어 대사관저에 진입한 뒤 “해리스는 이 땅을 떠나라”, “분담금 인상 절대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다 경찰에 연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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