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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정원 외 합격' 軍 가산점제 재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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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정원 외 합격' 軍 가산점제 재도입 추진
  • 이원환기자
  • 승인 2013.06.11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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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정원 외 합격'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군 가산점제 재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산점 비율을 낮추고 정원 외로 뽑아 여성이나 군 미필자 등에 대한 차별 소지를 없애겠다는 방안이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남우 국방부 보건복지관은 10일 "국방부는 장병들의 국가를 위한 희생으로 인한 기회의 손실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군 가산점제 제도를 적극 추진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라며 "정원외 추가 합격방식을 대안의 하나로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폐지된 군가산점제의 위헌성을 없애 탈락자가 발생하지 않는 정원 외 추가 합격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시 위헌 결정이 났던 군 가산점제는 가산점 비율이 3~5% 수준이었으나 이번에는 가산점 비율을 낮추고 가산점 부여 횟수 등도 제한할 계획이다.

군 가산점제도는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폐지됐다. 이후 군필자들에 대한 보상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재도입이 추진됐으나 번번히 여성계와 장애인단체 등의 반발에 부딪혀 논의가 중단됐었다.

국방부와는 별도로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한기호 의원이 군 가산점제를 재도입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해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한 의원의 병역법 개정안은 군필자에게 과목별 득점의 2% 범위에서 가산점을 주고 가산점을 받아 합격되는 인원이 모집정원의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를 좀 더 완화해 군 가산점을 2%로 하되 가산점으로 추가 합격되는 인원을 모집 정원의 10% 이하로 제한하도록 했다.

군 가산점제 적용 대상은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국기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립학교와 공립학교, 20인 이상 고용하는 공·사기업 또는 공·사단체를 말한다.

하지만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사기업 등에 강제로 적용할 법적 구속력이 없어 과거 가산점제와 마찬가지로 공무원 및 공기업 직원 채용 때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남우 보건복지관은 "현재는 개념적으로 이 추가합격방식으로 한다면 여성, 장애인의 직접적인 피해는 피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정도로 구상하고 있다"며 "여성부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지만 서로 한발씩 양보해서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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