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별로 다른 방법이 적용되는 연체이자 부과방식이 '계단식'으로 통일된다.
금융감독원은 연체이자 계산방식을 연체기간 별로 차등해 적용하는 계단식 부과방법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는 연체기간에 최종 연체가산 이자율을 부과하는 방식과 연체기간별로 구분하해 각각의 연체가산 이자율을 부과하는 방식이 혼재돼 사용되고 있다.
연체이자 부과 방식이 계단식으로 변경되면 금융권 전체로 연간 380억원 규모의 이자 감면 효과가 예상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새로운 방식은 올 하반기 중 모든 은행과 상호금융조합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는 우리, 하나, 광주, 전북, 수협, 수출입 은행 등 총 6개 은행이 계단식 계산법을 적용하고 있다.
약관 표기방법도 명확히 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이기연 부원장보는 "대출 약관에 일괄 적용 방식인지 계단식 적용 방식인지 명확히 표기가 돼있지 않다"며 "소비자 입장에서 명확히 인지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금융이용자의 알권리 강화 측면에서 각 은행의 연체이자율 수준 및 부과방식을 조회하기 쉽게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각 은행의 연체이자율 수준 및 산정방식을 통합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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