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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장마저축 소득공제 폐지' 헌법소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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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장마저축 소득공제 폐지' 헌법소원 각하
  • 엄정애 기자
  • 승인 2013.06.11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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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이 8800만원이 넘을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주지 않고 공제혜택을 최고 7년에서 3년으로 축소한 것은 위헌이라며 한국납세자연맹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저축) 소득공제를 폐지한 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납세자연맹 소속 이모씨 등 장마저축 가입자 19명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헌재는 "국세기본법 및 소득세법 관련 규정상 장마저축 납입액을 근로소득액에서 공제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기본권 침해는 경정청구 거부 처분 또는 과세처분이라는 집행행위로 현실화된다"며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 대해 장마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해주다 2009년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면서 이 조항을 폐지했다. 다만 법이 시행된 2010년 1월1일 이전 가입자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하되, 2010~2012년 납입액에 대해선 총급여액 88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만 소득공제 혜택을 줬다.

이에 이씨 등은 "조세법 제87조 2항은 소급입법 과세금지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고, 급여액 8800만원을 기준으로 적용 시기를 달리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며 2011년 6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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