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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수원 출신 유관업체 재취업 금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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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수원 출신 유관업체 재취업 금지 확대
  • 이원환기자
  • 승인 2013.06.0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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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비리 재발방지 대책 확정…"원전부품 시험성적서 12만여건 전수조사"

정부는 7일 원전 비리와 관련, 업계의 구조적 유착관계를 뿌리 뽑기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원전 공기업 출신들의 유관 업체 재취업 금지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국의 원전 28기를 대상으로 지난 10년간 시험성적서 12만5000건에 대한 '전수 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원전비리 재발방지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정홍원 총리는 이 자리에서 "원전비리는 뿌리깊은 구조적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특정기관의 설계에 의존해 독점과 나눠먹기가 관행이 됐다"며 "원전비리와 전쟁이라는 강력한 의지로 문제점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전비리 재발방지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원전 부품을 구매할 때 업계와 공무원간 담합이 끼어들 여지가 있는 ‘수의 계약’을 최소화하고, 구매기술규격서도 사전에 공개하는 등 입찰 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시험평가서 위조를 막기 위해 국책시험연구기관이, 원전 부품의 성능을 평가하는 민간 시험검증 기관을 재검증하도록 하는 이른바 ‘더블체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원전업계의 구조적 유착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퇴직자를 활용한 입찰 참여를 제한하고, 한수원과 원전 공기업의 유관업체 재취업 금지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부인사 영입 등 인적 쇄신과 더불어 설계 작성기관의 복수 경쟁화를 통해 원전업계의 유착관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이는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공기업 출신들이 퇴직 후 건설·정비·품질 안전검사 관련 민간업체로 옮겨가 업계의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는 등 원자력 업계의 뿌리깊은 부패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정부는 특히 내부 고발제도, 자진신고제도, 원자력 안전옴부즈만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원전 비리와 관련된 진상을 밝혀나간다는 방침이다.

정 총리는 “원전 비리와 관련한 범죄행위와 책임소재를 명백히 가리겠다”며 “강도 높은 검찰 수사 등을 통해 범법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관련자 모두를 법에 따라 엄정히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에는 원전 주무부서인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장 등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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