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기초생활보장급여 제도는 수급자 선정기준의 적정성이 부족하고, 지역별 최저생계비 편차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급여를 개별 급여화해 비수급 저소득층에게도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지원하고, 수급자의 판정 기준을 개정하는 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예산정책처는 '기초생활보장사업 평가' 보고서를 통해 기초생활보장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은 부양의무자의 범위가 과도하게 넓고, 부양능력 판정기준이 낮았다. 또 재산의 소득환산제도는 시장금리보다 높은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최저생계비를 중소도시 기준으로 결정해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촌 등 지역별 주거비 차이에서 비롯된 최저생계비 편차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였다.
자활사업을 통하지 않고 자력으로 취업한 수급자에 대한 근로유인체계가 부족하고, 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각종 사회복지사업이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에게 집중되면서 수급자에서 벗어날 유인이 적다는 우려도 나왔다.
보고서는 "기초생활보장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기초생활보장급여를 개별급여화해 비수급 저소득층에게도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지원해야 한다"며 "부양의무자 범위, 부양능력 판정기준, 재산의 소득환산제도 등의 개정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지역별로 차등화된 주거급여 단가를 적용하고, 의료급여 수급자를 질병의 경중에 따라 구분해 적절한 수준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현행 근로유인체계를 자력으로 취업한 수급자에게까지 확대해 근로를 통한 탈수급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저소득층 대상 사회복지사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해 각종 사회복지사업의 수급자 쏠림 현상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