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정은 5일 박근혜 정부가 '4대악(惡)'의 하나로 꼽은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식품위해 범죄자에게 부당이익의 10배 환수, 형량 하한제 적용 방안 등 식품안전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새누리당 김학용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이날 오전 비공개 당정협의를 마친 뒤 국회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불량식품을 근절하고 먹을거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형량하한제 범위 확대와 부당이익 환수제 강화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식품위생법 개정안,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개정안 등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해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부의장에 따르면 이날 당정은 반복·고의적 불량식품을 제조 판매한 식품위해 범죄자에 대해 형량하한제를 적용하고 부당이익을 10배까지 환수하는 등 불량식품 제조판매 업자를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하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다만 두 가지 방안에 대해 두번째 적발 경우부터 적용키로 했다.
부당이득 환수제는 불량식품 제조·판매업자에게 매출(소매가 기준)의 10배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고 형량하한제는 정해진 기준 이상의 형량만 부과해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이다.
김 수석부의장은 "지금까지 불량식품에 대해 단속도 부족했지만 단속을 해도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며 "식품위해사범에 대해 미국의 경우 실형 선고율이 36.5% 달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실형 선고율이 0.8%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이유로 업자 입장에서는 소위 '벌금보다 남는 것이 더 많다'는 인식이 강했다"며 "그래서 형량하한제를 비롯해 부당이익 환수제를 도입해 불량식품을 취급하는 업자는 패가망신 할 수 있게 당정이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식품안전인증기준 적용을 확대하고 식품이력추적관리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유해상품판매 차단 시스템과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도 지속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해외 제조업체 사전등록제를 도입하고 현지 실사를 강화하는 등 수입 전 단계에서부터 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은 어린이집·유치원·학교급식 등 어린이 집단 급식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강화해 올 여름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김학용 정책위수석부의장,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유재중·민현주·류지영·신경림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정승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