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들이 '갑(甲)'의 위치에서 부당행위를 저지르다 적발된 사례가 담긴 책자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공직자 행동강령 사례집 2013'을 만들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교육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등 1406개 기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사례집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간부공무원 부이사관 A씨는 25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산하단체인 '을(乙)'재단법인으로부터 법인카드를 수시로 받아 수백만 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골프접대를 받았다.
A씨의 부당행위는 권익위에 신고됐고 공직자 행동강령 '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위반으로 징계 조치됐다.
구청 건축과장 B씨가 장인상을 당하자 건축과 직원들은 도시국장 명의로 경조 사실을 직무관련단체인 시 건축사협회에 팩스로 통보했다. 이에 건축사협회는 회원 전체에게 팩스로 전송, 20만원 상당의 조의금 21건 등 모두 420만 원의 경조금을 받았다.
B씨는 공직자 행동강령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위반으로 징계조치됐다.
광역자치단체 계약직 공무원 C씨는 글로벌 패션브랜드 육성사업을 담당하면서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산하기관 직원 D씨를 청사로 불러 특정업체를 소개하고 1억2000만 원 상당의 패션다큐멘터리를 제작토록 강제 지시했다.
이후 산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민간업체에도 특정업체 대표를 소개해 홍보용역 중 일부를 하도급으로 수행케 하고 자신과 직근 상사의 해외여행비로 모두 64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C씨는 공직자 행동강령 '이권 개입 등의 금지'와 '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위반으로 징계조치됐다.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장 E씨는 자신의 딸 결혼식을 알리기 위해 관내 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어 미리 준비해 둔 결혼식 청첩장을 대표들에게 전달하고, 다른 업체 대표들에게도 결혼식을 적극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청사현관 출입구 유리창에 위 결혼식을 알리는 내용의 안내문도 상당기간 게시해 모두 30여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10만~50만원 등 모두 700만원 상당의 축의금을 받았다.
권익위 부패신고센터를 통해 접수·처리된 신고사건과 공직자 행동강령 상담 코너를 통해 들어온 질문에 대한 답변 등에서 선별한 사례집에는 16개 공직자 행동강령 행위기준별 위반사례와 행동강령 총칙과 이행체계 등에 대한 상담, 질의 응답 등 모두 180개 사례가 수록됐다.
자료집은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에서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