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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홀로 낮은 수수료, 코스트코의 '배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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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홀로 낮은 수수료, 코스트코의 '배짱'
  • 엄정애기자
  • 승인 2013.05.2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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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가맹점 수수료 체계가 도입된지 5개월이 지났지만, 대형가맹점 중 미국계 유통업체 코스트코만이 유일하게 기존의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카드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카드는 지난해 11월 새 수수료 체계 적용(지난해 12월)에 앞서 코스트코에 기존 수수수료율(0.7%)보다 1% 포인트 가량 높은 수수료율을 제시하고 협의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다.

이에 코스트코는 여전히 0.7%의 최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항공업계나 일부 유통업계도 수수료율 협상을 매듭짓지 못했지만, 우선 새로운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어 사실상 새로운 체계를 받아들인 상태다.

240여만 가맹점 중 새로운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지 않고 있는 가맹점은 코스트코가 유일하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여전법 개정으로 대형가맹점들과 수수료율 협상을 할 때, 모두 금융당국의 눈치를 보고 인상된 수수료를 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진행했다"며 "새로운 수수료율을 무시하고 있는 코스트코의 태도가 의아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코스트코의 이같은 행태에 손을 대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미 여전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이뤄진 계약이어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이다.

삼성카드와 코스트코는 지난 2010년 업계 최저수준인 0.7%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대신 코스트코의 매장에서는 삼성카드로만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을 맺었다. 계약기간은 5년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여전법 개정 취지를 감안해서 개정 수수료율을 받아들일 것을 지도하고 있지만 사적인 계약관계는 법으로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기에 한계가 있다"면서도 "일부 손해를 보더라도 법 취지를 감안해 협상을 마무리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카드가 만일 계약만료(2015년) 이전에 코스트코에 새로운 1.7~1.9%의 새로운 수수료율을 적용하게 되면, 계약 변경에 따른 코스트코의 손실액을 배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 금액은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조건은 이미 코스트코 미국 본사에 전달했고, 최대한 빨리 인상된 수료율을 적용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코스트코가 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피해 때문에 협상을 미루고 있지만 이르면 이달 안에 결론이 날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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