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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일부 단체 "지방선거 선거권·피선거권 16세부터 부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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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일부 단체 "지방선거 선거권·피선거권 16세부터 부여해야"
  • 이원환기자
  • 승인 2013.05.25 1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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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과 진보성향 시민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선거권·피선거권 부여 연령을 낮춰 청소년들의 참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 내놔라 운동본부'는 지난 24일 민주당 배재정·유은혜·윤후덕·장하나·홍의락 의원, 진보정의당 정진후 의원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과 함께 국회의원회관에서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하향 입법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열었다.

이들은 토론회에서 "우리 운동본부는 상반기 중점사업으로 선거권·피선거권을 대통령·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18세로, 지방선거의 경우 16세로 낮추는 내용의 입법운동을 추진하려 한다"고 계획을 밝혔다.

또 "232개국 중 약 92.7%(215국)가 18세 이하를 선거연령 하한으로 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선거연령은 2004년 20세에서 19세로 하향된 이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며 "이는 국제적 추세를 봤을 때 한참 뒤쳐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 1월17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결정을 통해 국회의장에게 선거권 연령의 하향을 검토하라는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다"며 "이런 국제적 추세와 국내 상황을 봤을 때 선거권·피선거권 연령을 하향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운동본부는 출범선언문에서도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하향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정치인들이 내걸었던 수많은 정책과 약속 중 청소년 정책은 극소수였고 그마저도 청소년이 원하는 정책은 아니었다"며 "그동안의 정치는 청소년이 없는 청소년 정책이 무비판적으로 쏟아지고 시행되는 것을 방관했다"고 현 상황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성세대만의 정치를 보는 것에 지쳤다"며 "더 이상 그들이 우리의 삶과 사회를 피폐하게 만드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다. 우리의 이야기가 담기지 않은 정책에 우린 행복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권은 19세 이상 국민에게 부여된다. 대통령 피선거권은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에게 부여되고 국회의원 피선거권은 25세 이상의 국민에게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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