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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민병두, 김영란법 원안발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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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민병두, 김영란법 원안발의 추진
  • 이원환기자
  • 승인 2013.05.2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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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내용이 정부에 의해 후퇴되고 있다는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민주당 이상민·민병두 의원이 24일 이 법을 원안대로 발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2일 보도자료에서 "정부가 입법예고한 후 추진이 지지부진한데다 그 내용도 상당부분 원안에서 축소변질돼있다"며 "사실상 유명무실한 법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당초 논의됐던 원안대로 추진하기 위해 현재 법률안을 만들고 있고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고 공직자의 금품·향응 등 수수행위를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법안 내용을 소개했다.

이어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익추구를 금지해 공직과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통제장치를 입법화함으로써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보하고 공직자의 청렴성을 증진하겠다"고 입법 취지를 소개했다.

민 의원도 이날 보도자료에서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입법예고 9개월이 됐음에도 정부 각 부처간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특히 정부 각 부처 조율과정에서 김영란법 원안의 취지가 크게 후퇴하는 등 누더기법안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국회가 대신 김영란법을 만들기로 했다"며 의원입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민 의원은 "정부 각 부처협의 과정에서 당초 공직자의 대가성 없는 100만원 이상 금품수수 행위에 대해 징역·벌금형으로 형사처벌하도록 한 규정이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으로 후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처벌 대상도 당초 직무상의 관련여부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을 받은 공직자로 규정됐지만 최근에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금품을 받은 공직자로 한정하는 방안으로 후퇴·수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다"고 입법논의 과정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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