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처 간 중복되는 인증 시험 결과를 상호 인정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은 23일 서울 서초 더-케이 호텔에서 '국가인증제도 포럼'을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부처 인증제도 간 중복시험 성적서 상호인정 대상은 환경부 등 5개 부처의 9개 인증, 총 111개 품목으로 올해 안에 부처 간 협조하에 상호 인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중복품목은 방호장치·보호구안전인증과 KS 인증의 공통인증 품목인 '강관틀 비계용 부재'로, 압축강도 등 총 10개 시험항목 가운데 8개가 중복됐다.
기표원은 부처 간 인증 상호인정으로 기업의 인증비용은 평균 168만원에서 144만원으로 줄고 소요기간은 평균 56일에서 50일로 짧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포럼에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인증기관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부처 간 중복시험 상호인정 방안과 함께 인증제도 통합과 국가인증제도의 컨트롤타워 구축의 필요성, 인증마크 통합 등이 논의됐다.
기표원은 무분별한 인증제도의 도입 방지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관련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법정의무 인증통합마크인 KC마크와 같이 20개 부처 58개 법정 임의인증마크도 통합할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차기 포럼에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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