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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문철 "박지원에 3000만원 전달…직접 보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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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문철 "박지원에 3000만원 전달…직접 보진 못해"
  • 이원환기자
  • 승인 2013.05.20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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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박지원(71) 의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오문철(60)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가 "2011년 3월 박 의원에게 3000만원을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정석)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오 전 대표는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과 함께 국회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실에 찾아갔다"며 "방에 들어가기 전 임 회장에게 미리 3000만원을 줬고, 돈을 전달하기 직전 방에서 나와 돈을 주는 장면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당시 은행은 정상화를 위해 740억원의 증자를 추진하고 있었다"며 "그러나 경영평가위원회를 연기하지 않으면 정상화에 문제가 생기게 돼 박 의원에게 평가위 개최를 연기해 줄 것을 부탁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광주지검에서 예정된 수사도 증자 이후로 늦춰달라는 요청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의원에게 돈을 주는 장면을 못봤지만 만약 돈이 전달되지 않았으면 임 회장이 나에게 말했을 것"이라며 "임 회장의 코트 주머니에 (돈 봉투를) 넣어뒀는데 방에서 나온 뒤 없어진 것을 보고 박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믿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당시 임 전 회장이 입고 있던 검은색 코트를 들고 나와 오 전 대표에게 돈 봉투를 넣어준 장면을 시연하도록 했다. 오 전 대표는 서류가방에서 5만원짜리로 된 현금 3000만원을 꺼내 은행용 쇼핑백에 담아 임 전 회장의 코트 바깥 주머니에 넣으면서 "임 회장이 돈이 든 코트를 팔에 건 뒤 대표실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반면 박 의원의 변호인 측은 "박 의원은 원래 저축은행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는데 굳이 돈을 줄 필요가 있었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오 전 대표는 "신경써주는 것과 별개로 고마운 마음에 준 것"이라며 "평가위 연기 요청은 일반적인 일과 달라서 주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의원은 2010년 6월 오 전 대표와 임 전 회장에게서 검찰수사 무마 및 금융당국 검사 관련 청탁 명목 등으로 각 3000만원씩 모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08년 3월 목포시 상동의 한 호텔 인근에서 임 전 회장으로부터 총선 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박 의원은 첫 공판에서 "오문철, 임건우씨 등이 저에게 금품을 줬다는 진술을 모두 사실과 다르다"며 "검찰의 회유와 압박에 의해 허위진술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임 전 회장 등에 대한 변호인 측 반대심문은 이날 오후 계속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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