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은 20일 이른바 갑의 횡포를 막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과 관련해 "지금 과장금의 3배 정도를 갑(甲)이 을(乙)에게 집적 배상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금은 갑이 공정위에 과징금을 내는 것으로 (끝나고), 을의 입장에서는 고소고발해도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을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아무런 인센티브가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갑이 을에게 직접 배상하게 하되 세게 해야 한다"며 "현재 공정위가 부과하는 과징금의 3배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갑의 횡포를 막기 위한 또다른 방안으로 집단소송제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갑과 을 사이에 소송이 붙었을 때 갑은 대형 로펌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만 을은 그럴 만한 여유가 없다"며 "집단소송제를 통해 피해자들이 같이 소송을 하게 되면 소송액도 커지고, 을의 입장에서 같이 싸워줄 수 있는 대형 로펌도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공정위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을 때 견제할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하다"며 "지금은 을이 공정위에 고발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데, 을이 직접 법원에 갑의 부당한 행위 중지시켜 달라고 요청하는 '사인의 행위금지 청구권 제도'를 통해 방도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법안들에 대한 당내의 공감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최경환 원내대표가 경선 당시 공감하고 있고, 당에 정책으로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며 "현재 당론으로까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번 주 내로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차원에서 토론을 거쳐 입법발의를 하면 이후에 원내지도부와 같이 정책의총을 통해 당론화 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