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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銀 "사적 채무조정제도 활성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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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銀 "사적 채무조정제도 활성화해야"
  • 엄정애기자
  • 승인 2013.05.13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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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에 대한 사적 채무조정이 활성화돼 있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공적 구제제도 이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 신용상담제도를 도입하고 프랑스의 '과채무위원회'와 같이 사적 채무조정을 수행하는 공적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강호석·정혜리 한국은행 거시건전성분석국 금융제도팀 과장은 13일 내놓은 '개인채무자 구제제도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개인채무자 구제절차 신청 건수는 2010년 21만6000건에서 지난해 24만3000건으로 12.5% 늘었다.

가계채무 연체율 상승 여파로 구제제도 신청 증가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2010년 0.63%에서 지난해 0.87%로 0.24%포인트, 신용카드 연체율은 1.75%에서 2.70%로 0.95%포인트 각각 높아졌다.

제도별로는 우리나라의 사적 채무조정 이용 건수는 2011년 9만1000건이었다. 영국(10~15만건)과 프랑스(9만5000건)에 비해 낮다.

반면 공적 구제제도는 13만5000건으로 영국(12만건)과 프랑스(7만7000건)보다 훨씬 높다.

강 과장은 "채무자의 제도 이용에 따른 비용·시간 절약과 법원의 과도한 심리부담 경감을 위해 사적 채무조정제도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 방안으로는 사전 신용상담 의무화와 공적 신용상담기구 설립을 들었다.

또한 저소득층에 대한 개인회생절차 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주택담보권에 대한 별제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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