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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까지 양도세 신고·납부해야"…3만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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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까지 양도세 신고·납부해야"…3만명 대상
  • 엄정애기자
  • 승인 2013.05.13 12: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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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오는 31일까지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자는 지난해 부동산 등 자산을 2건 이상 양도한 납세자 3만여명이다. 부동산 경기침체 여파로 지난해(3만4000여명)보다는 감소한 수치다.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양도세 감면대상 자산을 양도하고도 감면신청을 하지 않거나 양도 차익·손이 발생했지만 합산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는 이번에 예정신고시 납부한 세액 한도내에서 환급 받을 수 있다.

기한 내 확정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를,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부정 과소신고하면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각각 매겨진다.

특히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자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자·8년 자경농지 양도 등 감면대상자라 하더라도 당초 비과세·감면 세액을 추징 당하게 된다.

양도세 불성실신고 혐의 유형은 ▲신고한 양도·취득가액이 시세와 차이가 큰 경우 ▲고액프리미엄이 형성된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이나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한 후 양도차익을 줄여서 신고한 경우 ▲취득가액을 전(前) 소유자의 양도가액보다 높게 신고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있음에도 취득가액을 환산해 신고한 경우 등이다.

신고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1일 기준 0.03%(연10.95%)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또 부정하게 세액감면 받거나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40%를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신고안내 전담제 실시한다.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양도세 자동계산 서비스도 제공한다.

양도세 분납 신청자가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없도록 분납기한 1주일 전에는 문자서비스(SMS) 안내를 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나 홈택스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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