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입임대사업자의 은행대출이 쉬워지고 주택사업자들의 분양보증 수수료가 인하된다.
국토교통부와 대한주택보증은 민간 매입임대시장 활성화를 위해 '매입임대자금 보증상품'을 신규 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매입임대사업자를 위한 전용 보증상품이 출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
이 상품은 매입임대사업을 목적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자금의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이 상품을 활용하면 동일인 한도 등 대출심사가 완화돼 최대 대출한도까지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고 기존 담보대출 대비 금리도 일부 인하(최대 0.7%p) 받을 수 있게 된다.
그간 매입임대사업자는 대출심사과정에서 동일인 한도가 적용되고 사업자대출 가능한도(LTV 80%)보다 통상 적게 대출돼 1금융권에서 충분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국토부는 아울러 주택사업자가 분양보증을 받을 때 대한주택보증에 납부하는 분양보증 수수료도 14일부로 10% 일괄 인하키로 했다.
분양보증은 선분양시 분양 받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사업자가 가입해야하는 의무 보증이다. 국토부는 이번 보증료 인하로 주택업계 부담이 완화되고 분양가 인하 등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500가구 사업장 기준 1억원이 인하되고 주택업계 전체적으로는 연간 163억원이 절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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