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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경제민주화법 대표적인 민생법안"…강력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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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경제민주화법 대표적인 민생법안"…강력추진
  • 이원환기자
  • 승인 2013.05.1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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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우윤근 의원은 10일 경제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안전판인 '경제민주화법'의 강력한 추진이 요구된다고 촉구했다.

우 의원은 이날 "이번 남양유업 사건으로 대리점에 대한 부당강매 등 대기업의 횡포가 알려지면서 많은 국민이 공분하고 있다"며 "경제적 정의와 배려를 통한 상생의 경제 질서 회복이라는 가치를 무색케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민주화법이야말로 대표적인 '민생법안'"이라며 강력한 추진을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남양유업 사태와 같이 제조업자와 대리점 간의 불공정거래를 바로잡는 추가 입법(가맹사업법)을 만들겠다"며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경제민주화법 4건은 처리의 시급성을 감안해 5월 중이라도 법사위를 개최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또 "여야 6인 협의체에서 합의했으나 아직 미처리된 경제민주화법(공정거래법, 은행법, 금융회사지주회사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은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민주당 '경제민주화추진의원모임' 등 민생을 위한 '국회의원 소그룹 모임'을 활성화하고 원내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중장기적으로 '경제민주화'의 가치와 철학을 보강하는 헌법 개정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우 의원은 개헌과 관련해선 "헌법 제119조는 서민과 중산층을 살리는 확실한 119"라며 "얼마전 여야 원내대표가 '헌법개정연구회' 구성에 합의하고 국회의장도 수용한 만큼 이 기구를 통해 '경제민주화 조항'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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