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는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선정한 고액, 상습체납자 19명에게 8일 명단 공개 사전예고문을 발송했다.
이번 사전예고 대상자는 지난 3월1일 기준으로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3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이다.
서대문구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선정한 올해 명단 공개 대상자 19명의 총 체납액은 10억8천7백만 원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5,720만 원이다.
예고문을 받은 체납자들이 앞으로 6개월 안에 세금을 내지 못한 합당한 사유를 소명하거나 밀린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구보나 서대문구 홈페이지에 명단이 공개되면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거나 명예가 손상될 수 있어 심리적으로 납부를 압박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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