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프랜차이즈 불공정 거래 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에 나선다.
서울시는 시청 신청사 1층에 '불공정피해 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센터는 과도한 위약금과 부당한 강요, 판매목표 강제 등의 불공정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무료로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매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1회 상담시간은 50분이다. 상담예약은 120다산콜센터 또는 온라인(www.seoul.go.kr/tearstop)으로 하면 된다.
더불어 시는 영업지역 준수 강제 규정과 판매목표 강제 규정 등 가맹계약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에 관한 온라인(www.seoul.go.kr/tearstop) 상담을 진행한다.
이밖에 피해사례를 사안별로 유형화해 사례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센터 개소식은 10일 오전 11시20분 시청 신청사 1층에서 진행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 민병두 국회의원과 이정희 풀뿌리경제특위 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문홍선 서울시 산업경제정책관은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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