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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양도세 감면 혜택 대상은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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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양도세 감면 혜택 대상은 어디까지?
  • 엄정애기자
  • 승인 2013.05.07 1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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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7일 국무회의를 열고 신축주택 등을 구입하는 경우 양도세 감면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아울러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일반분양분은 신축·미분양 주택에 포함시키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했다.

다음은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한 일문일답 내용.

-재개발·재건축한 신축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도 감면대상인가.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는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재개발·재건축 주택을 제3자가 취득하는 경우 양도자의 1세대1주택 여부를 확인해 감면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이에따라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일반분양분은 신축·미분양 주택에 해당한다."

-자기소유 토지 위에 개인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는 감면대상인가.
"주택을 신축해 취득한 본인은 감면대상이 되지 않으나, 이를 제3자가 매입하는 경우 신축주택에 해당된다."

-1세대가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판정 방법은.
"부부(1세대)가 동일 주택의 지분을 1/2씩(공유) 보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 그러나 각기 다른 주택의 지분을 일부씩 보유하는 경우는 1세대 다주택자에 해당된다."

-미분양주택을 건설사가 그동안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
"감면대상 미분양주택에 포함된다."

-오피스텔은 어떤 경우에 감면 받나.
"신축·미분양 오피스텔은 취득자가 취득일 후 60일 내 오피스텔 주소지에 본인 또는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용 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대상이 된다. 기존 오피스텔은 주민등록이 돼 있는 오피스텔 1채만 보유하고 있는 세대(일시적 2주택 세대 포함)의 오피스텔을 취득해 신축·미분양 오피스텔과 동일하게 주민등록이전 또는 임대용 주택으로 등록해야 한다."

-부부의 주민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으면 2세대인가.
"부부중 1인만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1세대로 간주한다. 그러나 별도 세대에 각각 동거인이 있는 경우는 2세대에 해당한다."

-최근 세대를 분리한 경우 1세대 판정은 어떻게 하나.
"1세대 판정은 4월1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4월1일 이후 세대를 분리해도 2세대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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