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는 4월 임시국회 임기 마지막 날인 7일 관심을 모았던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처리를 6월 임시국회로 미뤘다.
새누리당 이한구·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 앞서 막판 협상을 갖고 '전속고발권 폐지법·가맹점주 보호법'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과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이른바 'FIU 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키로 합의했다.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까지 통과한 해당 법안들의 처리가 지연된 이유는 'FIU 법'을 놓고 여야가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FIU 법)'은 국세청이 탈세나 소득 탈루 혐의를 조사할 때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내용이다.
양당 원내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놓고 비공개 협상을 벌였지만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했다.
박 원내대표는 FIU가 국세청 등에 거래 정보를 제공했을시 혐의자 본인에게 6개월 내로 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보가 악용되거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이 원내대표는 조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야당이 법안 수정 입장을 고수한다면 '가맹점주 보호법'과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법'도 통과시킬 수 없다고 맞섰다.
박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견이 있는 FIU법은 놔두고 가맹점주 보호법과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법은 통과시키자고 제안했지만 새누리당 쪽에서 못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윤관석 대변인은 새누리당이 쟁점과 상관없는 경제민주화 법안에 대해 연계처리 방침을 밝혔다는 점을 지적하며 합의 사항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