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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민 "유해물질 과징금 축소, 법사위 월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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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민 "유해물질 과징금 축소, 법사위 월권행위"
  • 이원환기자
  • 승인 2013.05.07 0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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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7일 유해화학물질 배출 기업에 대한 과징금이 전체 매출의 최대 10%에서 5%로 줄어든 데 대해 "법사위의 월권행위"라고 반발했다.

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사위는 법 체계나 자구 수정, 체계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에 대해서 심사하는 권한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개정안에 가까운 내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상임위가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법사위에서 임의로 바꾸는 것은 월권행위"라며 "민주적인 과정이나 절차상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사위에 대한 권한을 수정하고 조정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당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유해화학물질 배출기업에 대해 전체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과정에서 과징금을 사업장 매출의 최대 5%로 대폭 줄였다.

그는 "법사위 소위가 통과된 것은 기본적으로 환영하지만 몇 가지 좀 문제점이 있다"며 "개정안의 수준에 가깝게 법을 대폭 수정했는데 과연 국가와 기업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제일 가치로 여기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10%로 하면 기업이 사실상 문을 닫을 수도 있지만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위해서 기업이 존폐를 걸고 안전 관리에 책임을 지겠다는 상징적인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수치"라며 "기업 때리기라는 관점으로 이해하면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 자신이 없거나 준비하지 않겠다는 것, 즉 사고가 난다는 걸 전제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삼성 같은 경우 화성사업장에 이건희 회장이 근처에서 살아보면 (과징금) 수치가 결코 높지 않다는 것을 알 것"이라며 "근처 주민들이 불안함을 넘어서서 공포심에 시달리고 있는지를 직접 와서 들어보면 알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그는 "전국에 6800개나 되는 유해화학물질 관리하는 회사들이 시한폭탄처럼 있다. 언제 어느 때 국민의 생명과 위협을 굉장히 치명적으로 문제를 일으킬지 모르는 상황에 있다"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은 개정안 그대로 통과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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