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7-18 10:34 (금)
심재철, '범죄·반국가 단체 해산법' 발의
상태바
심재철, '범죄·반국가 단체 해산법' 발의
  • 이원환기자
  • 승인 2013.05.06 14: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6일 반국가 단체와 이적단체, 범죄단체 등을 강제 해산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심 의원은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 범죄단체의 경우 법원의 판결을 받고도 강제 해산시킬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활동을 계속하거나 대체 조직을 만들어 존속하는 실정"이라며 "국가의 안전보장과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범죄단체에 대한 해산절차를 명확히 규정한 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법원이 국가보안법,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해 범죄단체라고 판결을 확정하면, 법무부 장관이 이를 즉시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통보토록 했다.

이후 안행부 장관은 즉시 관보 게재 후 60일 이내 해산 통보 ▲범죄단체가 해산하지 않을 경우 해산 명령 ▲범죄단체 관련 사무실, 인터넷 홈페이지 등 모든 활동 공간 폐쇄 ▲범죄단체 구성원의 집회, 시위 등 제한 ▲해당 단체의 재산 국고 귀속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해산된 단체와 유사한 대체 조직의 설립 및 결성은 물론 유사 명칭 등의 사용과 찬양·선동 등을 위한 문서·도화 등의 표현 등도 금지토록 했다.

특히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거나 사무실 폐쇄 등을 방해할 경우, 유사명칭과 표지·기·휘장 등을 사용한 자, 찬양·선동 등을 목적으로 표현물 제작 등을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법안은 시행 전에 범죄단체로 판결이 확정된 단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토록 했다.

법안에서 범죄단체는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 변란을 목적으로 지휘 통솔 체계를 갖춘 국내외의 결사 및 집단인 단체와 함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및 집단인 단체를 포함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