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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지연 다급해진 정부…'대기업 고용투자세 기본공제율' 삭감카드 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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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지연 다급해진 정부…'대기업 고용투자세 기본공제율' 삭감카드 통할까
  • 엄정애기자
  • 승인 2013.05.03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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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 기본공제율'이 1%p 삭감된다. 17조3000억원 규모의 슈퍼 추경 편성으로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한 야당의 주장을 여당과 정부가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3일 국회 및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는 추경을 편성하면서 증세없는 재원 확보를 강조했다. 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 감면혜택 축소등을 통해 증세 없이도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대안이 마땅치 않다'며 야당이 추경안 통과에 발목을 잡자 입장을 일부 후퇴했다.

그렇다면 '고용창출투자세액 기본공제율' 인하는 어떤 의미일까.

고용창출 투자세액 기본공제율을 줄인다는 것은 말그대로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깎아주던 세금액을 줄이겠다는 얘기다.

기재부는 "일자리 창출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고용과 관계없이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법인세 등에서 공제하는 기본공제는 점차 줄여나갈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의미를 애써 축소했지만 이번 방안의 적용을 받는 대기업은 특혜 하나를 잃는 셈이다.

이번 방안으로 수도권에 위치한 대기업의 고용창출 기본공제율은 2%에서 1%, 수도권밖 기업은 3%에서 2%로 축소된다.

이에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2년내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한 기업은 감소인원에 1000만원을 곱한 금액을 법인세 등으로 납부하게 된다.

예를 들어 수도권밖 대기업이 1조원을 투자해 청년근로자 1000명을 채용하면 공제금액은 450억원에서 350억원으로 100억원 가량 줄어든다.

종전에는 기본공제(300억원=1조원×3%)에 추가공제(150억=1500만원×1000명)를 더한 금액(450억원)의 세금을 할인받았지만, 기본공제율 1% 하락으로 기본공제액이 200억원으로 조정되면서 공제금액은 350억원으로 축소된다.

이 방안은 내년 1월1일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되는데 제조업 대부분이 12월 결산법인이란 점을 감안하면 내년 1월1일 투자분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대신 이번 기본공제율 인하대상에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제외된다.

기재부는 "대기업은 조세지원 없이도 스스로 투자하는 측면이 강하지만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고용을 증진시킬 여력이 낮아 고용투자에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제계 일각에서는 이번 '고용창출투자세액 기본공제율' 인하가 '부자 증세'의 시작이라는 우려섞인 해석도 내놓고 있어 경기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 투자를 끌어내야 할 정부 입장에서는 또다른 고민을 안게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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