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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차기전투기 사업 기밀누출 협의 보잉 옛 에이전트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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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차기전투기 사업 기밀누출 협의 보잉 옛 에이전트 수사
  • 이원환기자
  • 승인 2013.05.0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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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3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차기전투기 3차 사업(F-X) 후보인 미국 보잉사의 전 무기판매 대행업체가 군사기밀유출 혐의로 기무사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기무사 수사관들이 지난달 25일과 29일 무기중개업체인 F사를 압수수색해 관련 직원들을 소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F사는 보잉사의 F-15K가 선정된 지난 1~2차 차기전투기 사업 때 보잉사 에이전트를 맡았다. 이번 3차 사업 때는 정부가 에이전트를 완전히 배제함에 따라 공식적으로는 보잉사와 아무런 계약을 맺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록히드 마틴의 F-35, 보잉의 F-15SE,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의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대상으로 3차 기종 선정을 위한 평가와 협상을 진행 중이다.

계획대로라면 6월까지 3차 차기전투기 사업 기종 선정을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수사로 일정이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또 이번 수사에서 보잉과 F사의 연관성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보잉은 이번 사업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

실제 2002년 차기전투기 1차 사업 때도 기종 선정을 앞두고 기무사가 후보업체였던 프랑스 다소사의 국내 홍보대행사를 압수수색하면서 라팔은 탈락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기무사가 F사를 압수수색했다는 것을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며 "이번 수사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어 일단은 수사 결과를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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