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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선지급 포인트 결제, 절반은 현금상환…포인트 부족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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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선지급 포인트 결제, 절반은 현금상환…포인트 부족 때문
  • 엄정애기자
  • 승인 2013.04.25 1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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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의 선지급 포인트 결제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한 고객의 절반은 포인트가 부족해 현금으로 상환하고 있어, 6500억원 이상을 현금으로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지난해 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하나SK카드 등 전업계 카드사의 경우 선지금 포인트를 현금으로 상환한 비율이 49.4%에 달하는 등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카드 사용실적 부족으로 선지급 포인트를 현금으로 상환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지급 포인트’란 물품을 구입할 때 카드사가 일정 포인트(최대 70만원)를 미리 지급해 매매대금을 대신 지급하고, 회원은 향후 일정기간(최장 3년) 동안 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적립되는 포인트로 이를 상환하는 제도다. 만약, 처음 약정한 포인트를 적립하지 못할 경우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

이는 전자제품이나 자동차 등을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해 많은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제도이기도 하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이들 6개 전업계 카드사가 운영하고 있는 선지급포인트 서비스의 규모는 1조3272억원으로, 약 6556억원(49.4%)이 포인트가 아닌 현금으로 상환되고 있는 셈이다.

신한카드는 206만여 고객이 7122억원의 선지급포인트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업계 최대 규모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난해 카드실적 부족으로 현금 상환한 비율은 55.2%(3932억원)에 이른다.

이는 이같은 비율은 다른 카드사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

KB국민카드의 선지금 포인트 서비스 중 현금 상환한 규모는 1096억원(68.5%)로 신한카드의 뒤를 이었고 현대(844억원·33.4%), 삼성(708억원·52.6%), 롯데(270억원·45.1%), 하나SK(61억원·79.5%)카드 순으로 조사됐다.

이같이 선지급 포인트 제도의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현금상환이 큰 비중을 보이자 금감원은 이에 대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먼저 2개 이상의 카드사에서 선지급 포인트 결제를 중복 이용하거나 카드 사용한도가 낮은 경우 선지급 포인트를 현금으로 상환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카드사에 따라 무이자할부·공과금·대중교통 이용액 등은 포인트 적립이 되지 않거나 가맹점별 또는 업종별로 포인트 적립률이 다르고 월별 최대 포인트 직립한도가 있는 경우가 있어 서비스를 받기 전에 안내장과 약정서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선포인트'와 '포인트 연계 할부'를 구분하는 것도 소비자가 유의해야할 점 중 하나다.

선포인트는 매월 상환해야 하는 의무금액 및 상환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약정기간 내 상환하지 못하면 약정 종료시점에 잔여금액을 일시에 갚아야 하는 제도이고, 포인트 연계할부는 의무적으로 매월 상환해야 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어 상환부담이 덜 하지만 최고 7.9%의 할부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등 차이점이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선지급 포인트는 꼭 상환해야 하는 부채이므로 평소 본인의 카드 사용금액을 고려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상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용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2월 선지금 포인트와 관련해 각 카드사에 지도내용을 담은 공문을 내렸다.

지도의 주요 내용은 ▲회원의 최근 평균 포인트 적립률을 감안한 선지급 포인트 이용한도 부과 ▲상품별 한도(70만원)와 물품 가격 대비 한도(물품가격의 50%) 중 적은 금액 이내로 운용할 것 ▲포인트가 부족하면 현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점 고지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사 현장검사 시 선지급 포인트와 관련해 그동안의 지도내용에 대한 이행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미진한 카드사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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