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이른바 '정년연장법'을 통과시켰다.
환노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2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 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의 최종 처리까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표결 절차만 남았다.
정년연장법의 핵심은 현행법에 권고 조항으로 돼 있는 '정년 60세'를 의무 조항로 바꾼다는 점이다. 사업장에서 60세 미만으로 정년을 정하더라도 이를 60세로 간주토록 했다.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근로자 300인 이상 공공기관과 기업은 2016년 1월1일부터, 근로자 300인 미만 지방자치단체와 중소기업은 2017년 1월1일부터 이 법을 적용받게 된다.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의 임금체계 개편 문제와 관련해서는 노사 협의에 맡기되, 분쟁시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기존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밟게끔 했다.
노동조합이 없을 때에는 노사 간 협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근로감독관을 통해 행정지도를 강화토록 했다. 이밖에 정부가 원활한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고용지원금 제공 외에도 실태조사, 컨설팅 및 가이드라인 제시 등 다방면의 지원을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의 임금 부담과 노사 갈등, 청년 고용 축소 등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정년연장법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은 해당 법안 의결에 앞서 "정년 60세 의무화는 일견 화려한 꽃처럼 보이지만 진정성 있는 노사 화합이 없이는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며 "만반의 준비 없이 정년 의무화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노사는 물론, 사상 최악의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 가혹한 고용환경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이어 "(정년연장법에 따르면) 노사 갈등으로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 체제 개편에 실패하더라도 근로자 정년은 60세로 간주된다"며 "정년 60세 의무화의 선결 조건으로 임금체계 개편이 이뤄지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