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과 과다채무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하는 국민행복기금의 활동이 22일 가접수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채무조정 대상은 1억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받고, 지난 2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가 진행 중인 채무자다. 다만, 미등록대부업체·사채 채무자, 담보부 대출 채무자, 채무조정(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파산)을 이미 신청해 진행 중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으로 5년간 30만명 이상이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행복기금은 22일부터 이달 말까지 채무조정을 위한 가접수를 받는데 이어 다음달 1일부터 10월31일까지 본 접수에 들어간다.
다음은 국민행복기금에 대해 자주 문의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채무조정률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그리고 상환 기간은.
=채무자의 상환능력·연령·연체기간을 평가해 원금의 30~50%까지 채무감면율을 차등 적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접수기간 내에 자발적으로 신청한 채무자에 대해선 감면율을 40~50%로 우대 적용됩니다.
채무 상환기간은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즉시 감면된 채무부분이 면책 되나요.
=채무감면분에 대한 면책은 성실 상환 완료시 최종적으로 이뤄집니다. 다만, 면책이 이뤄지기 전이라도 성실상환하고 있는 동안은 감면된 채무에 대해 추심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채무조정 약정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채무조정 약정 체결 이후 3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채무조정 약정이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되면 채무자는 원금 전액, 연체이자, 기타 법적 비용 등 일체의 금액을 상환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다만, 갑작스런 상황으로 정상상환이 곤란할 경우 최장 6개월간 총 4회 유예가 가능합니다. 대학생이나 미취업 청년의 경우 졸업후 최대 3년간 상환이 유예됩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뭔가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과 채무감면율 산정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소득확인 서류를 지참하면 됩니다. 소득확인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과세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증명을 제출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접수한 사람은 어떻게 서류를 제출하나요.
=인터넷 접수자는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www.happyfund.or.kr)에서 신청서를 작성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인터넷팀)로 서류를 송부하면 됩니다.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채무감면이 가능한가요.
=채무조정 신청자 중 재산이 있는 경우 주거안정 및 최저생계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재산을 제외한 금액을 회수하고 잔여채무에 대해서만 채무 감면을 실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