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가산점 제도'를 포함한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은 22일 "군대를 다녀온 사람이 불이익과 손해를 본 것을 회복시켜주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 "과거에 만점에 3~5%를 주던 군 가산점을 자기 취득점수의 2%로 줄였고, 군대를 가지 않은 사람들이 불이익을 본다고 생각할 소지는 하나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병역법 개정안에는)기존에 제한이 없던 선발인원도 20%이내로 축소를 했고, 응시 횟수도 제한을 뒀다"며 "또 (가산점을 받아) 합격한 사람은 경력에 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중수혜를 방지했다"고 설명했다.
'장애인과 여성에게 치명적인 손해를 전제로 한 제도다'는 등 반대 여론과 관련해서는 "이 분들은 나의 파이를 뺏길까봐. 실질적으로 형평성에서 보면 자신의 혜택을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혜택이 줄어들까봐 그러는 것"이라며 "여기에 대해 헌법이다 이런 건 사실 핑계거리 밖에 안되고 내 것을 뺏길까봐 보호하려는 차원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9급 공무원 시험의 경우 여성합격률이 높아 군 가산점제가 통과된다면 여성들이 당장 치명적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질문에는 "그 분들은 남성들이 군대가서 군 생활 할 동안 2년동안 더 공부했기때문에 그걸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말이 안된다"며 "내가 받을 혜택은 다 받고 시험 볼 때는 그 사람들은 나와 경쟁하니까 (반대하고), 그래서 이를 남성과 여성의 문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문제 이렇게 보는 자체가 반대를 위한 논리를 만들어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애인도 마찬가지다. 장애인도 공무원 채용에서 더 뽑게 돼 있고, 그런데 그 분들은 군대 안갔으니까 2년 동안 더 공부하지 않았느냐"며 "통계를 내봤는데 5% 군가산점제를 줬을 때 7급이나 9급을 뽑으면 28~29%정도 합격자가 나온다. 하지만 2%(군가산점)를 주면 (합격자는) 10% 전후밖에 안나와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 당 신의진 의원이 군가산점제와 마찬가지로 출산·육아 등으로 직장을 그만 둘 수 밖에 없는 여성에 대해 재취업할 때 2%의 가산점을 주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 바 '엄마 가산점제'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엄마 가산점제는)또 다른 차별이 될 수 있다"며 "우리 당에서도 이렇게 인기영합을 목적으로 한 법안을 내놓아서는 안 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 의원은 "여성들이 다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결혼하는 분이 다 아기를 낳는 것도 아니다"며 "엄마에 대한 것은 선택이고 현재도 아기 낳는 사람에게 육아 휴직과 출산 휴가를 다 주고 있는 등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줬는데 가산점제로 바꾼다는 것은 또 다른 인기영합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불평등을 주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18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된 바 있는 군가산점제 법안의 통과가능성에 대해서는 "(국회)국방위원회에서도 논의를 계속하고 있지만 지난 18대때 폐기 된 법하고는 좀 다르다. 여러가지(가산점 2% 및 선발인원 20%이내로 축소 등)를 보완했기 때문에 통과가 될 것으로 본다"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