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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부동산대책 후속]양도세 기준 완화…수도권 342만386가구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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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부동산대책 후속]양도세 기준 완화…수도권 342만386가구 수혜
  • 엄정애기자
  • 승인 2013.04.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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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는 인천>신도시>경기>서울 순

4.1부동산 대책 양도세와 취득세 감면 주택 대상 기준이 완화로 수혜 대상가구가 27.3% 증가했다.

17일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기준이 '9억 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에서 '6억 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가구로 완화되면서 수도권 아파트 수혜 대상 가구가 당초 268만6536가구에서 342만386가구로 73만3850가구(27.3%)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 지역별로는 인천이 수혜 대상 가구가 당초 32만8474가구에서 14만757가구가 증가한 46만9231가구(42.9%↑)로 가장 큰 수혜 폭을 보였다.

이어 신도시(23만9892가구→32만2185가구)가 34.3%(8만2293가구), 경기(122만4252가구→157만2389가구)가 28.4%(34만8137가구), 서울(89만3918가구→105만6581가구)로 19.2%(16만2663가구)가 늘었다.

안소형 닥터아파트 리서치연구소 팀장은 "당초 발표안보다 양도세 감면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위축된 거래시장이 다소 활기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 법안의 신속한 국회통과가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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