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씨는 최근 A생명 보험설계사로부터 투자상품에 투자할 것을 권유받았다. 설계사가 제시한 투자상품 설명서에는 A생명의 로고가 찍혀 있었기에 김씨는 의심을 하지 않았고, 해당 투자상품에 투자키 위해 설계사에게 돈을 맡겼다.
하지만 알고보니 해당 상품은 A생명의 상품이 아닌 B투자회사의 상품이었고, 설계사가 중간에서 투자금을 가로채 김씨는 큰 손실을 입었다.
최근 김씨와 같은 피해자가 급증하자 금융감독원은 17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김씨와 같이 소비자들이 보험사가 판매하지 않는 투자상품에 가입해 손해를 입은 경우, 보험사는 피해보상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 피해 구제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소비자들은 투자상품이 실제 보험사에서 판매 중인 상품인지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는 등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설계사가 투자자금을 가로채는 것 등을 방지하기 위해선 설계사 개인계좌로 금융회사가 개설한 투자상품 관련 계좌로 직접 입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은 이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험설계사 교육 및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고, 미스터리 쇼핑 등을 실시해 건전한 판매과행이 정착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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