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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공채시험도 추가합격자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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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공채시험도 추가합격자 뽑는다
  • 이원환기자
  • 승인 2013.04.1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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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도 공무원 채용 법적근거 마련

앞으로 공무원 채용시험에도 추가합격자 선발이 가능해지고, 북한이탈주민도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된다.

안전행정부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령' 등이 의결돼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안행부에 따르면 공무원 공채 면접 시 지금까지는 최종 선발예정인원만 합격시키고 그 외 인원은 불합격시켜 최초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해도 추가 인력채용이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9급 공채 최종 합격자 2020명 중 85명(4.2%)이 임용 포기해 제대로 충원이 이뤄지지 않았다. 앞으로는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등급을 우수, 보통, 미흡으로 나눠 인력을 심층적으로 뽑을 예정이다.

우수등급은 필기성적에 관계없이 합격되고 보통등급 중 필기성적이 우수하면 합격 판정을 받는다. 보통등급 중 합격 외 정원에 속하더라도 성적에 따라 합격 예비명단에 포함돼 최초 합격자 중 누군가 임용을 포기하면 공직 입문의 기회를 갖게 된다.

또 북한이탈주민과 귀화자를 국가공무원으로 경력 채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북한에서의 근무경력이나 학위가 있으면 필기시험 없이 서류전형과 면접만으로 국가공무원이 될 수 있다.

북한에서의 경력, 자격 등은 통일부장관의 확인 등 검증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와 함께 재직 중 금품비리와 관련한 명예퇴직 수당 환수요건이 확대돼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 등 뿐 아니라 징계처분 요구 중에 있어도 명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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