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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부동산 대책…실거래가 9억원 이하만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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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부동산 대책…실거래가 9억원 이하만 적용해야"
  • 송준길기자
  • 승인 2013.04.0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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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간 역차별 논란, "수정 보완될 문제"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은 4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실거래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라는 양도소득세 면제기준에서 금액 기준만 적용하면 되고 면적은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노원구 상계동 허준영 후보 사무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일산에는 전용면적이 100㎡에 실거래가가 4억~5억원 수준의 아파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실거래가와 전용면적을 동시에 충족시키려면 수도권 등지에 있는 하우스 푸어가 다 제외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도 "주택시장 대책은 수정·보완할 부분도 있지만 공급확대와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에서 수요를 확대하는 등 물줄기를 틀었다는 점에서 올바른 처방"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정부도 주택거래가 15% 늘어날 것으로 낙관하고 있지만 분양가 상한제 운영에 있어 부자를 위한 정책이라는 야당의 반대로 흐지부지 된 적이 있다"며 "야당의 발목잡기에 부동산 정상화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 민주통합당은 이번 부동산 대책이 '강남의, 강남에 의한, 강남을 위한 대책'이라는 강도높은 비판과 함께 '실거래가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이 강북이나 수도권 이외의 지역을 역차별한다고 지적하고 나선 상황이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 민주당의 이같은 지적에 대해 "그 부분은 수정 보완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전용면적 85m와 실거래 9억원을 동시에 맞추고 충족시키는 것은 수도권과 지방 신도시의 많은 하우스 푸어가 제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기준만 정하면 되지, 구체적 면적기준까지 정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4월 임시국회(8일)에서 추경예산편성안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채발행이냐 증세냐를 둘러싼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경제 침체가 심각한 경우에는 재정 확보에만 매달리면 경제 부양 적기를 놓칠 수 있다"며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국채 발행을 통해 (경제) 부양을 하고 약간의 재정손실을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추경으로 우리나라 재정이 크게 흔들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증세는 (오히려) 경기 부양 효과를 감소시킨다"며 "그렇기 때문에 증세보다는 국채발행을 허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국채 발행 허용에 무게를 뒀다.

정부가 최대 20조원 규모로 준비 중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실무진에서 하고 있어서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추경 예산 사용처 논란과 관련 "그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많이 있다. 중소기업 지원 문제라던지 민생 해결에 경기 부양적 측면에서 편성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추경의 목적은 경기침체의 나락에서 어느 정도 국민들이 새 정부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감동을 주는 정치를 하는 방향에서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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