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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제2금융권 연대보증 조속히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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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제2금융권 연대보증 조속히 없애야"
  • 이원환기자
  • 승인 2013.04.0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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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관세청 소득자료 다른기관과 공유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3일 제2금융권에 남아있는 연대보증제도를 조속히 없애는 방안을 추진할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또 차명·은닉계좌나 편법 상여·증여 등에 대한 과세를 위해 국세청과 관세청 등이 소득자료를 다른 기관들과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요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은행권의 연대보증제도를 없앴지만 제2금융권에는 여전히 있는 만큼 금융권에서 이 관행이 조속히 없어질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말했다고 김행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연대보증제도 때문에 막대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매우 많다"며 "연대보증제도는 금융이 해야 될 의무를 개인에게 떠넘기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또 국민행복기금과 관련해서는 "어려운 계층이 보다 많이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지자체나 검·경 등의 대부업체 현장검사나 불법사금융 단속과도 연계해 국민행복기금의 효과가 배가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특히 대부업체가 전환대출을 미끼로 고금리 대출을 유도해 국민행복기금에 대한 채무조정신청을 방해하는 불법영업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단속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지하경제 양성화와 관련해서는 "단순히 재원마련을 위한 방편이 아니라 과세 형평성을 높여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과제"라며 "지하경제 양성화는 신속하게 효과를 낼 수 있는 분야부터 집중적으로 추진하되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조기 개정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금거래나 차명·은닉계좌, 편법 상여·증여 등의 문제에 대해 "금융위와 국세청 등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조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으면서 금융정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서 조기에 입법을 추진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국세청, 관세청도 지하경제 양성화나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위해 보유 중인 소득파악 자료를 다른 기관들과 적극 공유하는 방안을 강구해달라"며 "국민 전체의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는 직접적인 증세보다는 숨은 세원의 발굴을 통한 지하경제 양성화 노력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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