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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편의' 前국세청 공무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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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편의' 前국세청 공무원 구속기소
  • 엄정애기자
  • 승인 2013.03.2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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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윤석열)는 세무조사에 대한 편의제공 명목 등으로 억대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양천세무서 공무원 정모(5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10년 4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에 근무하며 세무조사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 주고 사례 명목으로 세무조사 대상기업 4곳으로부터 모두 2억40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정씨는 뇌물로 받은 2억4000만원 중 7100만원은 자신이 챙기고 나머지는 세무조사 팀원들에게 나눠 준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에게 뇌물을 건넨 업체 중에는 유명 입시전문 교육업체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정씨에게 돈을 나눠 받은 당시 국세청 직원들에 대한 조사를 계속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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