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7-17 16:44 (목)
주택금융公, 서민·중소건설업체 채무부담 줄인다
상태바
주택금융公, 서민·중소건설업체 채무부담 줄인다
  • 엄정애기자
  • 승인 2013.03.29 15: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택금융공사가 서민과 중소건설업체의 채무상환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주택금융공사는 29일 "다음달 1일부터 10월31일까지 '채무정리 특별캠페인'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채무부담 완화를 통해 주택금융신용보증 채무자가 하루빨리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캠페인 기간 중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이나 중도금보증, 사업자보증 등을 이용한 고객이 일시 또는 분할상환을 신청하면 고객의 여건을 고려해 이미 발생한 이자를 최대 전액 면제해준다. 분할상환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도 면제받을 수 있다.

분할상환을 약정하는 경우 최대 8년(기업은 15년)까지로 돼 있는 상환기간을 고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계약금으로 5%만 납부하면 상환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 정보, 관련인정보 등)를 해제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