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가 서민과 중소건설업체의 채무상환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주택금융공사는 29일 "다음달 1일부터 10월31일까지 '채무정리 특별캠페인'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채무부담 완화를 통해 주택금융신용보증 채무자가 하루빨리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캠페인 기간 중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이나 중도금보증, 사업자보증 등을 이용한 고객이 일시 또는 분할상환을 신청하면 고객의 여건을 고려해 이미 발생한 이자를 최대 전액 면제해준다. 분할상환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도 면제받을 수 있다.
분할상환을 약정하는 경우 최대 8년(기업은 15년)까지로 돼 있는 상환기간을 고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계약금으로 5%만 납부하면 상환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 정보, 관련인정보 등)를 해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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