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유난히 잦았던 자연재해로 보험사들이 수천억원대의 피해를 입자 사업 중단까지 검토됐던 농작물재해보험이 정부의 양보로 위기를 벗어났다.
정부가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지원범위를 늘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27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손해보험는 농작물재해보험에서 발생하는 손실 중 국가가 부담하는 기준이 되는 손해율을 기존 180%에서 150%로 낮추기로 잠정 합의했다.
올해는 우선 잠정 합의를 통해 기준을 낮춰 운영하고, 올 하반기 공청회 등을 거쳐 법을 개정해 정식으로 기준을 변경한다는 게 농림부의 방침이다.
손보업계는 이번 조치로 1180억원 가량의 손실이 보전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지난해 여름 볼라벤과 덴빈, 산바 등 초대형 태풍이 한반도를 강타해 손보사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어 농작물재해보험의 손해율이 급격히 늘자, 손보사들이 해당 사업을 중단도 불사하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인 데 따른 조치다.
지난해까지는 손해율 100~180%까지의 손실은 농협손보 및 일반 손보사로 구성된 재보험사가 부담하고, 180%이상의 손실에 대해서만 정부가 보전해왔다.
손해율이란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을 말한다. 예를 들어 농민들이 농작물재해보험에 납부한 금액이 100만원이라 가정하고 보상해줘야 하는 보험금이 200만원이라면 180만원까지는 보험사가, 나머지 20만원은 정부가 지원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손해율 기준이 150%로 낮춰져 손보업계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자연재해가 유독 심했던 지난해 농어업재해보험은 2409억원의 보험료를 거둬들였으나 보험금으로 5969억원을 지출해 250%가량의 손해율을 기록하며 3558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해당 작물이 늘어나고 관심이 높아지는 등 농작물재해보험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지만 보험사의 위험부담 여력은 이에 맞춰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더 많은 부분을 부담해야 이 사업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가 재정부담 증가를 꺼리는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남아 있어 손해율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법제화 하는 데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