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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 의석배정권자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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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 의석배정권자는 누구?
  • 이원환기자
  • 승인 2013.03.09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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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정치권 안팎의 시선이 국회로 쏠리면서 각종 매체를 통해 국회 본회의장의 모습이 소개되면서 의원 등의 좌석배치가 어떻게 이뤄지는 지에 대한 궁금증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TV화면 등을 통해 본회의장에 앉은 의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일정한 규칙을 발견할 수 있다.

국회의장석에서 의원석을 바라봤을 때 중앙에는 제1교섭단체, 즉 여당의원들이 앉는다. 왼쪽에는 제2교섭단체인 민주당 의원들이 앉고 오른쪽에는 비교섭단체 의원들이 앉는다. 비교섭단체 의원석 우측에는 국무위원석이 자리 잡고 있다.

본회의장 좌석은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간 협의를 통해 정해진다. 다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결정권은 국회의장에게 넘어간다.

실제로 국회법 제3조는 '국회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해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장은 의장석 외에 한자리를 더 갖는다. 회의를 주재할 때는 의장석을 지키지만 토론이나 대정부질문, 안건토의가 이어질 때는 의장석에서 내려와 의원석 맨 앞줄에 있는 자신의 자리로 가서 앉는다.

의원들의 자리 배치에는 '앞줄은 초선, 뒷줄은 다선'이란 불문율이 있다. 앞줄에는 주로 초선의원들이 앉고 뒷줄에는 당대표나 원내대표단 등 다선의원들이 앉는다.

국회사무처 김종해 자료조사관에 따르면 17대 국회 때 본회의장 제일 앞줄에 앉았던 초선의원 10명이 '국회 앞줄 모임'을 결성하기도 했다.

의원석에 부착된 명패에도 사연이 많다.

제헌국회 당시에는 나무로 만든 삼각주 명패에 세로로 이름을 쓴 것으로 전해졌다. 출석했을 때는 명패를 세우고 결석 시에는 명패를 그대로 뉘어놓곤 했다.

한글 명패가 처음 등장한 때는 14대 국회다. 당시 원광호 의원이 한글로 된 명패를 쓰겠다고 나섰고 이후부터 명패이름을 한글로 쓸지 한자로 쓸지는 의원 개개인의 의사에 따르기로 했다. 현재 본회의장에는 전자명패가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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