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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이관 둘러싼 여야 갈등…SO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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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이관 둘러싼 여야 갈등…SO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대로"
  • 백영미기자
  • 승인 2013.03.04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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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간 방송 부문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을 둘러싼 '강대강(强對强)의 대결'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은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라는 큰 틀에서 방송정책이 수립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4일 SO업체들은 SO 소관 업무의 방송통신위원회 혹은 미래창조과학부로의 이관에 대해서는 답변을 유보하거나 말을 아꼈다. 여야간 갈등으로 큰 그림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입장을 표명했다가 정권에 '미운털'이 박히지 않을까라는 우려에서다.

하지만 SO업계에서는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서 규제를 일원화해 효율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SO업계 관계자들은 "케이블TV, 위성방송, 인터넷TV(IPTV)등 유료 방송 사업자의 경우 동일 서비스는 동일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기본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란 네트워크는 투자 촉진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콘텐츠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자는 것.

현재 방송법이 방송·통신 융합미디어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서 새로운 융합 서비스가 나올 때마다 어떤 기준에 맞춰 어떤 규제를 적용해야 할지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접시 없는 위성방송' DCS, 스마트폰·태블릿PC 등 스마트 기기에서 끊김없이 이어볼 수 있는 'N스크린 서비스'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또 다른 SO업계 관계자도 "SO 소관 업무의 정부부처 이관 문제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면서도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원래 원칙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여야 간 SO 소관 업무 이관을 둘러싼 힘겨루기는 지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SO 인허가권과 관련 법률 제정·개정권을 모두 방통위에 존치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SO 인허가권은 방통위에 존치하고, 관련 법률 제정·개정권의 경우 미래창조과학부로 옮겨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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